# 공무원 도핑이란

**공무원 도핑**이란?

Society of Sports Pharmacy

도핑(Doping)은 단지 엘리트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

경찰, 소방 등 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도 도핑테스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공정한 경쟁과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, 국가 또한 도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

#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도핑이란?

체력시험에서 경기력(체력)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이는 공정한 선발을 방해하고, 다른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.

# 시행 배경 및 법적 근거

- 2015년부터 경찰·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

-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지약물 24종을 선정

-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체력시험 고시에 명시됨

-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,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

#  금지약물 분류 (총 24종)

세계반도핑기구(WADA)의 분류체계를 일부 반영하여, 아래와 같은 약물이 금지됩니다.

![Image](https://upload.cafenono.com/image/slashpageHome/20250806/140043_p47kilFmQhUy2D8WFx?q=80&s=1280x180&t=outside&f=webp)

# 주의해야 할 도핑 행위 유형

도핑은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도핑으로 간주됩니다.

- 금지약물 복용, 소지

- 시료 변조 또는 은폐 시도

- 타인을 통해 검사 회피, 대리 검사

# 예외 인정: 치료목적사용면책(TUE) 유사제도

진료상 필요한 경우,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로 구제 가능

예: ADHD 치료제, 천식 흡입제 등

💡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(의사·약사) 상담을 통해 도핑 가능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 도핑 예방을 위한 실천

- 시험 전 복용 약물·보충제 점검

- 도핑 금지성분 포함 여부 약사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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