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학회비 영수증 발급 및 비용처리 안내

[공지] 학회비 영수증(회비납부확인서) 발급 및 비용 처리 안내

안녕하세요, 스포츠약학회입니다. 올해부터 납부하신 학회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학회비 납부 후 사업자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학회비 증빙 서류 안내

- 발급 서류: 회비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

- 학회 법적 지위: 본 학회는 등록번호(234-82-73984)를 보유한 비영리 단체입니다. 

- 과세 구분: 학회원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단체 운영을 위한 '회비'를 납부하는 것이므로,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
해당 회원 

✅회원 번호 274~346번 5만원(3회차)
✅회원번호 394~417 10만원(2회차)

1. 사업자 비용 처리 방법

- 경비 인정: 학회원(약국장 등 개인사업자)분들은 학회에서 발급한 영수증(회비납부확인서)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'제세공과금' 또는 '회비'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. 

- 증빙 효력: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회비는 3만 원 초과 시에도 적격증빙(세금계산서 등) 수취 의무에서 제외되므로, 학회 발행 영수증과 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한 증빙 효력을 가집니다.

1. 발급 신청 방법

- 학회비 입금 후 [성함 / 사업자등록번호]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.

영수증 발급 희망자 분들은 아래 구글 폼 작성을 해주세요
[신청하러 가기](https://forms.gle/gic2Ui4px7npbHZC6)

스포츠약학회는 학회원분들의 원활한 학술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스포츠약학회 학회장 정상원 올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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